온라인 제출 1) 절차 : 국세청 홈택스 –> 편리한 연말정산 –> 공제자료 조회(간소화자료) – >각공제항목선택하여조회하기->공제신고서 작성하기 ☞ 주의: 공제신고서 미제출하고 소득공제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.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, 기본공제대상 등 공제 대상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2) 제출서류 :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는 공제항목이외의 별도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직접 입력하여 작성하고, 공제 입증서류는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 ☞ 별도공제항목 : 기부금, 미취학자녀 학원비, 교육비, 안경, 렌즈구입비, 종교기부금 등 www.hometax.go.kr/ 국세청 홈택스 www.hometax.go.kr